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2024.02) 안내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2024.02)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2월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을 개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발표는 건축물 정기점검의 필요성을 좀더 명확화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앞으로 건축물 점검시 “건축물의 법규 준수, 기능 유지, 구조 및 화재 안전 성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규 위반 및 성능 미달(저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함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2024.02) 안내

 

 

매뉴얼 개정 배경

건축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인 당시의 건축법령, 설계도서 및 성능기준 등에 적합하였더라도, 건축물의 노후화, 건축 기술의 발달,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행법령 및 기준 대비 구조 및 에너지, 화재안전 등의 성능이 미달되거나 저하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법규 준수 (법규유지) 및 기능유지 (에너지,친환경 등), 구조 및 화재안전 성능의 확보 여부 등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의 점검으로 이를 확인하고 법규 위반 및 성능 미달 또는 저하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매뉴얼 목적

본 매뉴얼은「건축물관리법」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이하 점검지침이라 함.) 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 등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점검에 도움이 되고 점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매뉴얼 구성

본 매뉴얼의 점검항목은 법규유지, 기능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구조안전, 화재안전 5개로 대분류되고, 중분류 14개, 소분류 47개로써, 점검세부항목은 총 69개로 구성하여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최초 정기점검 시 실시하는 ‘구조강화 점검’ 및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8개 항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점검 매뉴얼 목차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목차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활용방법

점검기관은 위와 같은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으로 점검대상 건축물이 사용승인도면 등의 설계도서와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본 매뉴얼의 정기점검 절차, 점검항목별 점검 실시방법 등에 따라 점검 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정기,긴급)점검 절차

 

건축물관리(정기,긴급)점검 절차

 

건축물 관리점검 평가기준

 

 

건축물 관리점검 평가기준

 

건물 기울기 평가방법

건물 기울기 평가방법

 




 

 

 

균열 및 누수상태 평가방법

 

 

균열 및 누수상태 평가방법

 

RC조 부식 및 표면열화상태 평가 방법

 

 

RC조 부식 및 표면열화상태 평가 방법

 

 

SC조 부식 및 표면열화상태 평가 방법

 

SC조 부식 및 표면열화상태 평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