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폐지됩니다. (2024.2.20.개정 , 2025.1.1시행)

“2025.1.1부터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폐지됩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폐지 취지

그동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가 병행하고 있어서 실무에서는 혼선이 있어왔는데요,  이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2024.2.20)에 따라 2025.1.1부터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는 폐지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됩니다.

2025.1.1부터는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없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구조문 대비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9971호, 2024. 1. 9.,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20337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생 략)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녹색건축의 인증ㆍ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사후관리

3. ∼ 18. (생 략)

② (생 략)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 8. (생 략)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 략)

3.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4. ∼ 6. (생 략)

③ ∼ ⑤ (생 략)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② (생 략)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8.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9. (생 략)

②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녹색건축의 인증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사후관리

3. ∼ 1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 8. (현행과 같음)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한 자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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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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