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단열재 기준 개정 안내 (KS M ISO 4898)

“건축물 단열재 기준 개정 안내 (KS M ISO 4898)”

 




 

 

건축물 단열재 개정 사항 안내 (ks m iso 4898)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단열재의 기준인 “발포플라스틱 단열재 KS 개정 안내 (KS M ISO 4898)”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단열재로는 XPS, EPS, PF, PUR 등이 자주 사용되는데요, 그동안 각각 달리 적용되었던 KS 규정이 이번을 계기로 하나로 통합 개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단열재 기준 개정

 

① 기준 통합

그동안 KS M 3808, KS M 3809, KS M ISO 4898로 분리되어 있던 KS 기준을 KS M ISO 4898로 통합하였습니다. :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KS M 3809(경질 폴우레탄 폼 단열재)는 폐지하고 KS M ISO 4898으로 통합 개정(’23.7) 및 시행(‘24.7)하게 되었습니다.

 

②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경질 발포플라스틱 단열재 네 종류(EPS, XPS, PUR, PF)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ks m iso 4898 (1)

 

※ 건축물 단열재 기준 개정사항을 확인하시려면 KS 나라표준인증에서 ‘4898’을 검색하세요

 

 

KS M ISO 4898 통합기준 주요 개정사항

 

분류 기준 변경

최종 용도별로 제조자와 구매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 범주(Ⅰ∼Ⅲ)로 구분하였고, 열전도도 값에 따라 하위 범주(A,B,C)로 재분류하였습니다.

 

• 범주Ⅰ : 하중을 받지 않는 용도 (벽과 빈 공간 단열, 환기가 되는 지붕 등)

• 범주Ⅱ : 온도가 상승될 수 있고, 내압축 크리프성이 요구되는 제한된 하중을 받는 용도

• 범주Ⅱ : 높은 압축 강도 및 내압축 크리프성이 요구되어 하중을 견디는 용도

 

 

단열재 분류 주요 변경 사항

 

단열재 분류 변경사항

 

밀도기준

KS 개정 전에는 최소 기준 제시하였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제조사 제시값 이상”으로 명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국외 표준인 ISO 4898에서는 밀도의 최소 기준(수치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전도,열저항

※ 단열재에 따른 초기 열전도도를 제시하고, 장기 열저항은 제조자 제시값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최소 기준 없음)

 

 ① 초기 열전도도

단열재 분류 기준에 따라 최소 기준값(수치값)을 제시합니다.

* Ex. 초기 열전도도(최대) : XPS Ⅰ A-1 → 26mW/(m·K)

 

② 장기 열저항

별도의 구분없이 “제조사 제시값 이상”으로 명기합니다.

 

 




 

 

 

 

KS 기준에 따른 건축물 단열재 물성 기준

 

EPS 물성 기준 (발포성 폴리스티렌)

※ EPS 발포성 폴리스티렌을 기본으로 한 것.

건축물 단열재 eps 물성

 

XPS 물성 기준 (압축 폴리스티렌)

※ XPS 압출 폴리스티렌을 기본으로 한 것.

건축물 단열재 xps 물성

 

PF 물성 기준 (페놀 수지)

※ PF 페놀 수지를 기본으로 한 것.

건축물 단열재 pf 물성

 

PUR 물성 기준 (폴리우레탄)

※ PUR 폴리우레탄을 기본으로 한 것.

건축물 단열재 pur 물성

 

 

KS M ISO 4898 개정 사항 요약

※ 이번 ‘경질 발포 플라스틱 단열재’의 KS 기준 개정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개정표준은 PF, EPS, XPS, PUR 등 대표적인 건축물 단열재용 경질 발포 플라스틱(유기단열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② 기존에는 XPS만 적용받던 장기열저항 개념이 발포제를 사용하는 모든 유기단열재로 확대되었습니다.

③ 이에 따라 PF, XPS, PUR 등이 장기열저항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자가 값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면 KS인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EPS의 경우 발포가스를 별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장기열저항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④ 이번 개정표준에는 단열재의 연소성, 난연성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연소성은 불꽃이 붙어 스스로 타는 성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KS M ISO 9772에 따라 시험하며 HF-1, HF-2 등으로 갈수록 더 잘 타는 성질을 갖습니다.

※ EPS, PF, PUR은 HF-1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XPS는 HF-2 이상이어야 합니다.

난연성은 국가법령과 KS F ISO 5660-1, KS F 2271에 따라 시험하며 기존 분류체계와 같이 불연, 준불연, 난연 등으로 나뉩니다.

※ PF, EPS, PUR에 대해서는 준불연, 난연에 따라 별도 등급을 부여하고, 현재 준불연이 불가능한 XPS에 대해서는 난연성 판단을 면제했습니다.

 

 

 

※ 건축물 단열재 기준 개정사항을 확인하시려면 KS 나라표준인증에서 ‘4898’을 검색하세요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발포플라스틱 단열재 (KS 기준)”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개정 기준이 현업에 적용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설계나 공사 시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잘 확인하셔서 KS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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