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기준 개정 (건축영 제61조제1항)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기준 개정 (건축영 제61조제1항)”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기준 개정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기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서 건축물 내부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번 개정사항(2024.6.18)에서의 특이한 점은 “의원”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무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용도에 포함되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포함) 인테리어 설계나 시공 시(용도변경, 표시변경 포함)에는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2024년 12년 19일 시행).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기준 개정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기준 개정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2024. 6. 18.>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1의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법률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 다음은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입니다.

 

1. 개정 법규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

⇒ 2024년 12월 19일부터 개정된 법규가 적용됩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의원 등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인허가 경우 ?

⇒ 건축심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용도변경 허가,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 

 

부 칙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제4조(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3. 앞으로는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포함)의 경우 인테리어 마감 자재 선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 벽, 반자(천장)의 내부마감에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있을 경우 예외 가능)

 

 

4. 마감재료 적용 예외 가능한 경우 ① ?

⇒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내부에 의원이 입점하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대규모 상가인 경우 스프링클러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스프링클러 예시
스프링클러 예시

 

5. 마감재료 적용 예외 가능한 경우 ②?

⇒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능합니다. 즉 만약 규모가 200㎡이내인 의원이 인접 시설(상가, 공용복도 등)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예외 가능합니다. 또는 200㎡ 이상인 의원일 경우 200㎡마다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방화구획을 설치한다면 예외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공간을 계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동안은 이 기준 적용시 다중이용업소 이외에는 큰 무리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포함) 인테리어 설계나 시공 시에는 마감재료 선정에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사항을 잘 살펴서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설계도를 변경하거나, 시공을 완료한 이후에 재시공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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