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건축물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건축물을 정의하는 것은 이에 따라 건축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아직까지 하위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없음)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② 지붕과 기둥 or 지붕과 벽체가 있는 것

③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or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없음)

위 사항 중 ④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예외로 하고, 나머지  ①~③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어야 건축물의 한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토지에 정착하지 않으면 건축물의 형태를 띄고 있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를테면, 바퀴가 달려 수시로 이동하는 캐러번과 같은 이동식 주택 등은 건축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 정착이란 실질적, 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이와 별개로, 동력으로 움직이던 “기차, 버스, 비행기, 선박” 등을 카페나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하였다면, 이것은 실질적인 이동 없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간주하여 건축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 여부를 판단시 고정된 급배수시설, 전기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서도 건축물 범주에 해당하는 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 캐러번과 같은 “캠핑용 트레일러”라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고, 오랜 기간 이동이 없는 경우라면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해석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정의 (캠핑용 트레일러)

 

② 지붕과 기둥 or 지붕과 벽체가 있는 것

‘지붕과 기둥 or 지붕과 벽체가 있는 것’의 의미는 “시설물들로 인해 공간 구성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일부에서는 건축물 벽체나 기둥 위에 보, 철재 등의 격자틀만 있고 지붕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건축물이 아니다고 해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건교부 건축기획팀-691, 2006.2.3)

 

③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or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위 내용은 지난 번에 작성한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맺음말

이처럼 건축물을 정의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떤 시설물들을 계획할 때에 그 시설물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해당 시설물들을 설치하기 전에 위 “건축물의 정의” 세 가지 조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구청(군청) 건축과 또는 인근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을 건축 관련 이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