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정의한 “건축물”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아직까지 하위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없음)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란 대문, 담장, 굴뚝 등의 공작물로서 건축물과 물리적,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참고 사례

① 대지 조성 과정에서 설치된 콘크리트 차고

대지 조성 과정에서 설치된 콘크리트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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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조성 과정에서각 필지의 구조적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로 지하 차고를 설치한 경우 그 차고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② 건축물과 연결된 옹벽, 담장, 대문 등

건축물과 연결된 옹벽, 담장, 대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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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 축조신고가 필요한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 83조제1항 관련]

공작물이 축조되는 시점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관련 절차

위 ①의 사례인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대지 조성 과정에서 설치된 콘크리트 차고이므로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서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경사진 토지일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당연히 건축허가(신고)에 포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때, 건축물에 딸린 시설이라는 게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붙어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공간적 의미가 아닌 시간적 의미입니다.)

 

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시설물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관련

: 건축물과 동시에 건축 시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건축물에 해당하여 허가(신고) 대상이지만,
 사용승인 이후 필요에 따라 축조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로 규정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음

 

위 ②의 사례인 경우

옹벽은 당연히 대지조성을 위한 시설물이므로 건축허가(신고) 대상이구요,
담장, 대문 시공 시점이 같은 공사 시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역시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만약, 담장과 대문을 사용승인 이후에 설치한다면, 그 높이가 2m가 넘을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높이 2m가 넘지 않는다면 공작물 축조신고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시설물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관련

① 높이 6m를 넘는 굴뚝

②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④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⑤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⑥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⑦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⑧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⑨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보통 제⑧,⑨항에서 말하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중량물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 확인 필요~!!)

  –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m를 넘는 호이스트 (공사용 제외)

  – 저장시설 : 시멘트 사일로, 건조시설, 유류저장시설

  – 유희시설 :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 중량물 :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30t 이상의 물탱크ㆍ냉각탑,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

 

공작물 축조신고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맺음말

건축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작물(시설물)의 설치 이슈로 인해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공작물(시설물)의 공사 시점이 중요한 부분이니, 본공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건축물의 일부로 보고 건축허가(신고)를 진행하고,
공사 전,후 시간이 지난 후 별도로 공작물(시설물) 공사를 한다면, 공작물 축조신고(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