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1조 제1호 관련)
건축주가 주택, 상가 등의 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설계자(건축사), 시공자, 감리자를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기고는 합니다.
부득이하게 건축설계자를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시공자가 부도가 나서 잠적했다거나, 감리자가 감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 건축사업에서는 에상치 못할 여러 변수가 발생합니다.
건축신고, 건축허가 등의 건축인허가를 득하기 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건축인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라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건축주는 건축법 절차에 따라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건축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절차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관계자 변경신고”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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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필요한 해당 지역을 선택한 이후 “민원작성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작성 요령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중에서 변경 대상에 대해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설계자를 변경한 경우입니다.
변경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과 함께 “용역 금액, 용역 기간, 용역 정산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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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발급
신고 접수 후 허가권자가 관련 서류를 확인한 다음 아래와 같이 변경신고필증을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변경신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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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