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유리, 접합유리의 안전유리 확인 방법(KS L 2004, II-2류)

“강화유리, 접합유리의 안전유리 확인 방법 (KS L 2004, II-2류)”

 

 




안전유리 확인 방법

 

 

유리는 다양한 건축 및 인테리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전상 필요한 곳에는 접합유리, 강화유리, 배강도유리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각각 그 특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품질시험 방법을 거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리 각 종류별로 거쳐야 하는 시험 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규에서 언급되고 있는 안전유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강화유리, 접합유리의 안전유리 확인 방법”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종류 구분

※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축 유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판유리 : 플로트 판유리, 강화유리, 배강도유리, 로이유리,

② 복층유리 : 복층유리, 가스주입 단열유리,

③ 접합유리

이들 중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적용되는 유리는 강화유리, 배강도유리, 접합유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유리 (Tempered Glass)

: KS L 2002에 적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

강화유리(tempered glass)는 열처리를 통해 일반 유리보다 강도가 높아서 큰 충격에도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는 특징을 지닌 유리입니다. 일반유리에 비해 굽힘강도가 3~5배, 내충격성이 3~8배나 강하며 내열성(일반유리 60℃ vs 강화유리 200℃)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강화유리 ks l 2002

 

한편, 강화유리는 일반유리에 모서리 부분이 충격에 약하고 뾰족한 물체 등에 가격 당하면 쉽게 파손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강화유리는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기 스스로 갑자기 파손되는 ‘강화유리 자파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화유리의 경우 힛속테스트(heat soak test)를 거쳐야 합니다.

 

<Heat Soak Test>

건축물에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Heat Soak Test를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를 감독관(발주처,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유리에 Heat Soak Test 시행을 증명할 수 있는 marking을 유리 우측 하단에 silk 인쇄 또는 sand blasting으로 하여야 합니다.

‘강화유리 자파현상’ 방지를 위한 힛속테스트한국판유리산업협회 단체표준 SPS-KFGIA 003-2005 또는 EN 14179-1 또는 DIN 18516-4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강화유리의 힛속테스트 sps-kfgia 003-2005

 

 

배강도유리 (Heat Strengthened Glass)

: KS L 2015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

배강도유리는 강화유리의 한 종류로써 반강화유리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배강도 유리는 강화유리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유리 파손시 강화유리에 비해 유리조각들이 비산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주로 고층건축물의 외부 유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강도유리 ks l 2015

 

 

<유리 종류별 파손 형태>

유리종류별 파손 형태

 

 




 

 

 

접합유리 (Laminated Glass)

: KS L 2004에 적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

접합유리는 두 개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접합필름을 넣어 충격 발생 시 유리 파편의 비산을 방지한 유리입니다.

 

접합유리 ks ㅣ 2004

 

 

 

강화유리의 안전유리 적용 가능 여부

 

지금까지 살펴 본 유리들의 안정성 순서를 매긴다면  “접합유리 > 강화유리 & 반강화유리 > 일반유리” 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건축법령에서는 이런 유리 종류 구분 이외에 ‘안전유리’라는 용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유리는 일반유리에 비해 충격에 강한 유리로 ‘45kg의 추가 75cm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하지 아니하는 유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방법은 접합유리 시험방법 (KS L 2004, II-2류)입니다.

따라서 접합유리는 안전유리인 것이 확인이 되는데,  ‘강화유리가 안전유리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건축 현업에서는 자주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준 결론은 “안전유리는 45kg의 추가 75cm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하는 것으로 강화유리(KS L 2002)라 하더라도 이 기준(접합유리 시험방법 (KS L 2004, II-2류))을 만족하였다면 안전유리에 해당할 것입니다.입니다.

 

안전유리 국토부 회신

 

 

강화유리 안전유리 확인 방법

 

강화유리의 안전유리 인정 부적합 사례

아래의 시험성적서는 ‘KS L 2002 (강화유리)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로써 쇼트백충격특성이 “적합”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안전유리로 인정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례입니다.

 

강화유리의 안전유리 인정 부적합사례 (KS_L_2002_강화유리_시험)

 

 

강화유리의 안전유리 인정 적합 사례

아래의 강화유리(10T 강화유리 + 안전필름)인 경우 ‘KS L 2004 (접합유리)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로써 쇼트백 충격특성의 시험 결과가 “가격 후 파괴되지 않고, 파손 시에도 비산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어, 안전유리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강화유리의 안전유리 인정 적합사례 (KS_L_2004안전유리_시험)

 

이번 글을 요약해보면,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유리 기준에 따라서 유리난간, 샤워부스 등에는 접합유리를 적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부득이 해당 부위에 강화유리를 적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접합유리 시험성능 방법(KS L 2004, II-2류)’을 통과한 강화유리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처럼 유리는 단순히 투명한 재료라는 관념을 넘어 현대 건축과 인테리어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리 종류는 그 특성에 맞는 장소와 상황에서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유리를 선택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의 안전유리의 개념, 그들의 주요한 특징과 상황에 따른 적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강화유리, 접합유리를 구분하고 안전유리 확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건축 및 인테리어에서 올바른 유리의 선택은 안전성, 경제성, 기능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건축법령에도 적합한 유리를 선택하고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건축 공간이 더 아름답고 안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유리의 종류별 세부적인 기준이 궁금하시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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