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 (건축법 제20조 관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

이번 글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은 “도시ㆍ군 계획시설”(예정지 포함) 여부에서 달려있습니다.
도시ㆍ군 계획시설 내에 포함된 곳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축조신고를 득한 이후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0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0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제출 서류

1.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

2. 가설건축물의 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4.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 포함)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① 3층 이하 (4층 이상인 경우는 건축물에 해당함)

② 콘크리트 구조 불가 (철골조 가능)

③ 분양 목적이 아닐 것

④ 존치기간 3년 이내 (기간 연장 신청 가능)

⑤ 간선 공급설비 신설 불필요할 것 (전기, 수도, 가스 등)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 포함) 외의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축조)하려는 경우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가설건축물의 종류 참조)

가설건축물 허가기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3년 이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 연장 가능 (횟수별 3년 이내의 범위)

 

 

관련법규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위반일자

2. 내용 및 원인

⑧ 영 제15조제6항제1호가목2)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가설건축물의 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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