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종류”
가설건축물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종류”로는 보통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공사 현장사무실, 서커스 천막, 임시 행사장, 아파트 모델하우스, 경비 초소, 농업용 온실 등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영구 구조물이 아닌 해체 및 이전이 용이한 구조와 방법으로 건축되어야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설건축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종류
1. 재해 발생 구역 내 일시적 사용을 위한 건축물
2.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3. 공사용 가설건축물
4. 견본 주택 (모델하우스)
5. 가설 점포
6. 경비 초소 (조립식 구조로 10㎡이하)
7. 임시 자동차 차고 (조립식 경량 구조로 된 외벽이 없어야 함)
8.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컨테이너와 유사한 것, 옥상 설치시 제외 / 일부 시기에는 공장 옥상의 경우 포함 가능)
9.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연면적 100㎡ 이상)
10.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연면적 100㎡ 이상 / 벽, 지붕이 PVC 재질인 것, 지붕 면적의 1/2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 포함)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천막 (공장, 창고시설,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것, 벽 또는 지붕이 PVC 재질인 것 포함)
13.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목적인 천막, 경량구조물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 내)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50㎡이하)
16.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처럼 “가설건축물 종류”에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조례에서 추가로 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종류”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규모
① 3층 이하 (4층 이상인 경우는 건축물에 해당함)
② 콘크리트 구조 불가 (철골조 가능)
③ 분양 목적이 아닐 것
④ 존치기간 3년 이내 (기간 연장 신청 가능)
⑤ 간선 공급설비 신설 불필요할 것 (전기, 수도, 가스 등)
가설건축물 허가 기준
가설건축물과 건축물 차이
지금까지 살펴 본 “가설건축물 종류”를 통해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토지에 정착을 하되, 영구적으로 정착을 하면 건축물, 임시적으로 정착을 하면 가설건축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건축물의 정의”와 관련된 아래 포스팅을 함께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설건축물 법령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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