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 6가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포함)”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은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이지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방법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층간소음 상담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 등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층간소음 해결방안 6가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1. 기본적인 해결 방안
※ 다음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입니다.
① 소음이 나는 곳에 카펫, 러그, 매트를 사용하기
② 마룻바닥에 무거운 물건을 끌지 않기 (책상, 걸상)
③ 책상, 걸상, 테이블에 고무 발판 사용하기
④ 밤 늦은 시간에는 TV 소리, 음악 소리를 줄이기
⑤ 밤 늦게 고성을 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지 않기
⑥ 이웃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기
※ 기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직접 소음 세대를 찾아가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단계별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용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층간소음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유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로 문의를 하게 되는데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할 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유무를 확인 요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다음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련 글입니다.
※ 만약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의 방법(3.지자체 층간소음 상담실, 4.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5.분쟁조정위원회)을 활용하세요.
3. 층간소음 상담실 활용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실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상담실이 없는 경우는 주택과 또는 건축과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별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활용
※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소속)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서는 입주민 간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여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 콜센터[1661-2642(전국), 평일 09시~18시 운영]
• 방문상담 신청 : 인터넷(‘누리집(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층간소음 상담신청’ → ‘상담신청 등록’) 또는 콜센터
• 소음측정 신청 : 2642call@keco.or.kr / Fax. 070-4009-9128
다만,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만, 소음의 발생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중재상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방문하시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의 중재상담 및 소음측정 이후에도 입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다음 절차를 고려해보세요.
다음부터는 법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5.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환경분쟁조정법(환경부) 및 공동주택관리법(국토부)에 따라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관련
• 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69)
1-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2)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관련
• 국토교통부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2-1)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2-2)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6.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안
※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우선 자문)
2)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서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대비 보상이 적습니다.
※ 따라서 가능하면 곧바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센터 등을 통해 협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부터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대상·범위·내용
•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범위 :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내용 :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 층간소음 측정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층간소음 업무절차도
※ 층간소음 민원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유무에 따라 업무절차가 나뉩니다.
1) 관리주체가 있을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안내문을 바탕으로 관리주체(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층간소음 민원업무를 우선 수행
관리주체가 있을 경우
2)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이웃사이센터에서 중재업무를 수행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층간소음 범위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합니다.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 범위가 아닌 것
※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중재하지 않습니다.
1) 기계소음 및 진동 :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단,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마찰·충격·타격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됨)
2)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 공동주택별 관리규약 참고(관리사무소에 문의)
3) 상가 소음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대차 보호법」 제20조) 또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해당
4)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소리 : ‘인근소란죄’에 해당(「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관할 경찰서로 문의)
5) 기타 :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불명 소음, 냄새(담배·음식 등)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수준은 데시벨(dB)로 측정됩니다. 소음측정은 전문 기관에 의해 객관적인 측정이 이루어지며, 이 측정 결과는 소음 문제 해결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아파트 및 주거 공간에서 적용되는 기준 데시벨은 국가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 해결방안 6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층간소음 상담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 등 여러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법적인 절차까지 진행하지 않고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층간 소음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노력하고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을 비즈니스 관련 이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