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 설치대상, 배연창 설치기준, 유효면적 산정기준 등 (설비규칙 제14조)” 배연창 설치대상 6층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 배연창 설치대상 배연창 설치기준 (설비규칙 제14조)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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