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건축물을 정의하는 것은 이에 따라 건축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건축물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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